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자, 구로구가 관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259건을 대상으로 양성화 지원에 나섰다.
구로구청에서 건축사가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구로구는 위반건축물 259건을 대상으로 건축사 현장점검과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의 배경은 용적률 기준 완화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됐다. 적용 기간은 2028년 5월 18일까지다.
현장점검 대상은 구가 관리 중인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519건 가운데 선정한 259건이다. 구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4명이 현장을 방문해 용적률·건폐율·일조권·주차장 설치기준 등 요건을 검토하고,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용적률 기준이 완화됐더라도 모든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조권에 저촉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된다. 주거용 건축물은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장점검과 별도로 무료 상담도 운영한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로구청 본관 2층 건축과 상담실에서 건축사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성화가 완료되면 무단증축에 따른 위반 사항이 해소되고, 이행강제금 부담도 사라진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건축물마다 여건이 달라 주민이 양성화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문가 현장점검과 무료상담으로 양성화 가능한 건축물을 적극 찾아 주민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