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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1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9-11 0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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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중과실 유출 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부과 및 사전 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권한 강화와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로 국민 피해 최소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1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는 최근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은 강화하고 기업의 선제적 예방 투자는 독려한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 등 선제적 투자를 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된다.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정보주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 신설되었다. 유출이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유출 신고와 통지 대상에 개인정보의 위조, 변조, 훼손(랜섬웨어 등) 사례도 포함되었다. 통지 항목에는 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절차가 추가된다.

 

한편, 공공·민간 분야 중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의무화는 기업과 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을 계기로 사전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가 비용이 아닌 기업 이익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인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새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CPO 신고 실무 매뉴얼과 안내서를 공개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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