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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AI 시티 실행전략` 발표…2030년까지 AI 특화 도시 구현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9-09 0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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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 조성 및 5대 핵심과제 제시
  • `스마트도시법` 개정 및 규제 샌드박스로 AI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시 공간에 접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K-AI 시티 실행전략`을 9일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 조성과 AI 산업의 집약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법·제도 기반 마련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AI 기반의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시 발전 단계에 맞춘 5단계 기술로드맵을 수립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도시지능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피지컬 AI를 결합해 도시를 지능형 시설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AI 특화 시범도시도 조성한다. 원주와 천안·아산은 기존 도시를 활용한 `테스트베드형`으로, 새만금과 광주는 설계 단계부터 기술을 반영한 `모델도시형`으로 각각 추진해 국민이 일상에서 AI 변화를 체감하게 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지자체·기업·대학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플랫폼을 통해 `K-AI 시티` 모델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키운다. 또한, 해외 협력센터 증설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법적 기반 정비도 병행한다. 기존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개편하고,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다. 또한 AI 위험 대응과 시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도시 운영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 등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을 전후해 시범도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후 우수 모델을 국내외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K-AI시티의 성패는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느냐보다,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실행전략을 통해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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