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처리하는 상피제 지침을 9일 시행한다.
경찰청,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수사 공정성 강화
이번 조치는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결과다. 위원회는 앞선 4차 회의에서 기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심의 상피제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상피제 적용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넓히기로 했다. 해당 수사관은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서 근무자(최근 3년 내 근무자 포함)의 가족일 경우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날부터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거쳐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이를 통해 수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단,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계속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예외적으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매월 처리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