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비 보조율이 30%를 넘는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남양주시 재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내년도 예산과 개별 사업별 보조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남양주에서도 현재 도비 지원 비율이 30%를 넘는 사업이 실제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 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일부 사업에서 시비 부담이 늘거나 사업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일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제시한 세출 구조조정 원칙 가운데 하나가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법적으로 도비 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 악화를 배경으로 들었다. 도가 밝힌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약 8조원으로 25.9% 줄었다.
다만 이번 방침을 새로운 ‘도비 30% 상한제’ 도입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현행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도 시·군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30%가 이미 존재하며, 사업 성격과 재정 여건에 따라 30%를 넘는 보조율도 적용돼 왔다.
따라서 이번 변화의 핵심은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있다기보다 그동안 30%를 초과해 지원하던 사업에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기본적으로 30% 기준을 적용해 도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데 있다.
도비 줄면 시비 늘까…남양주 사례 이미 존재
문제는 줄어든 도비 몫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도비가 줄었다고 감소분이 자동으로 같은 규모의 시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별 재원구조에 따라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사업 규모와 지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도비 비율만 낮아질 경우에는 시가 부족분을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할 수 있다.
남양주시가 올해 추진 중인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설치비 지원 재원이 도비 40%, 시비 30%로 구성돼 있다. 현재 남양주에서 시행되는 사업 가운데 도비 지원율이 30%를 넘는 사례가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사업이 내년에도 같은 형태로 계속되고 경기도의 30%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비 분담률 하락이 실제 시비 증가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남양주시의회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도비와 시비 분담률이 종전 70대30에서 올해 50대50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본예산에서 늘어난 시비 부담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해 추경에서 시비 3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사례가 내년도 ‘30% 원칙’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도비 보조율이 낮아질 경우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시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를 보여준다.
실제 부담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 나와야 윤곽
경기도 전체에서도 영향 범위는 적지 않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도비 보조율이 30%를 넘는 사업은 421개로 43.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시·군과 경기도의회에서 일률적인 보조율 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경기도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등을 검토하고 시·군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남양주시의 실제 부담 규모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구체화돼 어떤 사업이 30%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는지 확인돼야 계산할 수 있다.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 분담기준이 있는 사업, 국·도·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 차등보조 대상 등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남양주에서도 이미 도비 30% 초과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과거 도비 분담률 하락으로 시비를 추가 편성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번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 방침이 남양주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