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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9-06 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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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시 과태료 면제 혜택… 11월에는 집중 단속 실시
  • 반려동물 양육 책임 강화 및 유실·유기 예방 목적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번 자진신고는 반려동물 양육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는 5월과 6월에 이어 연 2회째 운영되는 기간이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 혹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는 선택 사항이다.

 

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동물을 동반해 방문하면 된다.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이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정보 미변경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자진신고 종료 후 11월 한 달간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공원과 아파트 등 반려견이 자주 출입하는 곳과 민원 빈발 지역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법령이 개정되어 등록대상 동물이 동물생산업까지 확대된 만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2019년부터 지속하고 있다. 도민은 도내 대행 기관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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