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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신청 및 주소정보시설 신고 독려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9-06 12: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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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층·호 표기 가능한 상세주소로 정확한 우편·택배 수령 지원
  • 훼손된 도로명판 등 발견 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

경기도가 19일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지 상세 표기를 돕는 `상세주소` 신청을 독려하고, 파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할 경우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원룸 ·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신청 및 주소정보시설 신고 독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추가하는 제도다. 아파트와 달리 상세 구분이 어려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이를 부여받으면 `XX동 201호`와 같이 정확한 주소 사용이 가능하다.

 

제도를 활용하면 택배와 우편물을 정확하게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행정·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구별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운영 중인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훼손을 도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도입되어 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누리집(juso.gg.go.kr)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훼손된 시설물 사진과 발견 장소, 상태 설명을 등록하면 해당 시군 담당 부서가 이를 확인해 정비한다.

 

경기도는 두 제도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홍보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각 시군에 배부했다. 도민들에게 신청 방법과 신고 절차, 주요 훼손 사례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9월에는 집배원 등 배송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도내 우체국을 방문해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배송 중 훼손된 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박효식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상세주소는 동·층·호까지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배송뿐 아니라 행정·복지서비스와 긴급상황에서 필요한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팀장은 `생활 주변에서 훼손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발견하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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