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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연에 LH에 ‘기준 개선’ 촉구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08-13 0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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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익 시장, 주민 간담회 열어 불만 청취·대응 방안 논의
  • 재산권 침해·생활 불편 호소…“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해야”

부천시가 지연되고 있는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부 기준 및 지침 개선을 촉구하고, 조용익 부천시장이 12일 직접 주민들의 불만과 고충을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윗줄 오른쪽 두번째)이 `부천원미 도심복합사업`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대표위원장 등 주민 10여 명과 만났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한 개발을 추진하는 모델로,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2021년 6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절차를 밟아왔다. 주민들은 2029년 입주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LH가 보상계획공고 과정에서 내부 사업성 검토 결과 착수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통보했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전국 7개 승인 사업지 중 부천원미만 보상계획 공고가 지연되고 있다. LH는 사업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명확한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현물보상 특례 인정 기한이 ‘사업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돼, 승인 1년 7개월이 지난 부천원미 복합지구는 매매를 통한 현물보상도 불가능해졌다. 매매 제약과 노후시설 수리 지연으로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부천시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적정 공사비 적용 △분양 시세 반영한 일반분양가 산정 △미분양 발생 시 LH 매입임대 활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 하향 조정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조용익 시장은 12일 주민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주민 권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LH는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의 소극적 대응이 정부 주택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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