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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법 주차 공유킥보드 ‘직접 견인’ 돌입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08-06 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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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평일 출근 시간 집중 단속 실시
  • 차도·정류장·점자블록 등 즉시 견인 구역 지정
  • 김미경 구청장 “책임 있는 이용 문화 조성할 것”

서울 은평구가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11일부터 직접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1-은평구,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1일부터 관내에 불법으로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현장에서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는 전동킥보드가 차도, 횡단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차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에 따른 무단 방치 문제에 대응하고자 단속 전담 인력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출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며, 단속과 동시에 즉시 견인 조치를 병행한다.

 

견인 대상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위치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다. 구체적으로는 ▲보‧차도 분리된 차도 ▲자전거도로 ▲지하철역·버스·택시 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인근 ▲교통섬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EV) 진입로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된다. 일반 보도에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도록 주차된 경우에도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견인된 기기는 구의 전동킥보드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동되며, 1건당 견인료와 보관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구는 향후 무단 방치 억제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seoul-pm.eseoul.go.kr)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용자는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고, 기기 위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신속하게 수거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책임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앞으로도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협력해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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