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사정이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법제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0월 27일 공포했다.
안전한 일터 위한 제도 개선...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부과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우선 2027년 1월 28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설치된다.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산재 예방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7년 4월 28일부터는 노동자 및 원·하청 간 작업중지권 범위가 확대된다. 노동자는 산재 발생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뿐만 아니라 부상자가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등에도 명령이 가능하며, 안전 조치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시정 시까지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같은 날부터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되어 예방 사업에 활용된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3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도 확대된다. 건설업은 2027년 4월 28일, 그 외 업종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되며,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명세서 작성 의무가 강화된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는 폭염과 한파가 명문화되었으며, 수출 목적 수입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들 조치는 공포일인 이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와 함께 만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침내 법제화된 만큼,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