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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인 가구 대상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운영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08-01 0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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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한 매니저가 계약 상담부터 동행까지 지원
  • 주중 대면·전화 상담…야간·주말은 협의 통해 진행
  • “주거정보 취약층의 안정적 정착 돕는 맞춤형 복지”

구로구가 1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전월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거안심매니저가 1인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구로구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직접 상담에 나서며, 실거주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 탐색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월세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주거지 탐색 △주거정책 안내 등으로, 부동산 관련 실질적인 지원 전반을 포함한다. 특히 주거 경험이 부족하거나 혼자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운 청년·고령층 1인 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상담은 구로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내 별도 창구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대면 및 전화로 제공되며, 서비스는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협의를 통해 야간(오후 6시~8시),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화(구로구청 복지정책과 ☎02-860-2619)로도 접수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계약에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서비스는 2023년 5월부터 본격 운영돼 같은 해 12월까지 총 141명의 1인 가구에게 225건의 상담 및 동행 지원이 이뤄졌다.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과 연계해 1인 가구 맞춤형 행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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