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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장기요양기관 110곳 대상 첫 ‘지정갱신 심사’ 실시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07-31 0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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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법 개정 이후 처음 맞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절차
  • 서비스 품질·인력 관리 등 5개 항목 중심으로 심사 진행
  •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위한 신뢰 기반 서비스체계 마련”

관악구가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 110개소를 대상으로 지정갱신 심사를 본격 실시한다.

 

관악구청 전경.

이번 지정갱신 심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2019년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관악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위해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 관악구 내에는 총 193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올해 유효기간 만료 대상인 110개 기관에는 지정갱신 신청 안내를 완료한 상태다.

 

심사는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 ▲서비스 계획의 적정성 ▲자원 관리의 건전성과 성실성 ▲인력관리 체계의 타당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과 관련 규정 이행 여부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지정 만료일 90일 전까지 접수 가능하며, 서면 및 대면 심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갱신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악구의 모든 어르신이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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