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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 강화로 영업 투명성 확보 나선다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9-17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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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개최
  • 영세 업체 난립 및 재위탁 구조 등 개선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영업 현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 강화로 영업 투명성 확보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CSO의 현행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제약사로부터 영업 및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다. 최근 제약 업계의 영업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CSO는 1만 5천여 곳에 달하지만, 이 중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또한,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구조 등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협의체는 CSO 관리·감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논의된 내용은 향후 CSO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약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핵심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실장은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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