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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ETA) 신청 시 `사설 대행 사이트` 주의보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9-04 0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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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식 누리집 아닌 대행업체 이용 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 피해 잇따라
  • 수수료 최대 30배 차이 발생, 공식 사이트 직접 이용 권장

미국, 캐나다 등 비자 면제 대상 국가를 방문할 때 필요한 전자여행허가(ETA·ESTA) 신청 과정에서 사설 대행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시 `사설 대행 사이트`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9월 3일,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여행허가 관련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상담 51건 중 68.6%인 35건이 대행 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상담이 58.8%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를 지불했음에도 허가가 나오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포털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사설 대행 사이트들은 정부 공식 누리집과 유사하게 화면을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 조사 대상 29개 대행 사이트 중 27.6%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님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절반이 넘는 55.2%는 결제 전 수수료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실제 사설 대행업체는 정부 공식 발급 수수료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정부 수수료가 7캐나다달러(약 7,500원)인 캐나다의 경우, 일부 대행업체는 최대 159달러(약 23만 원)를 요구해 수수료 차이가 최대 30배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반드시 각국 정부의 공식 누리집을 직접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제 전 주소창의 도메인 주소와 부과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허가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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