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동의서 징구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주민 갈등이 반복되자, 구로구가 관련 절차를 직접 표준화했다.
구로구청 전경.구로구는 재개발 정비사업 동의서 연번부여와 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별 처리 편차가 발생하고, 대표성 없는 동의서 징구로 인한 분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인 자격 요건 강화,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 신설, 동의서 번호부여 전 적정 구역계 사전 검토,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표준화, 동의서 작성·날인 및 유효 확인 기준 마련 등 5개 항목이다.
신청인 자격과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을 새로 규정해 사업 추진 주체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동의서 번호부여 전에는 신청 구역계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구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도 단계별로 명문화했다. 추진 주체는 예비 임원과 추진위원 선정 절차를 안내한 뒤 후보자 등록·확정, 투표·개표, 선정자 공고, 예비추진위원 구성 순으로 진행한 후 연번부여를 신청해야 한다. 각 단계의 안내와 결과 공개는 게시판, 단체채팅방, 우편,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통해 이뤄진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행정절차를 명확히 해 주민 갈등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