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4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을 58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58년 만에 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전면 정비
이번 정비 대상은 SOFA 제22조 형사재판권 관련 합의의사록 제13호에 명시된 구금시설 최저기준이다. 해당 기준은 1968년 4월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약 58년간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정 행정은 시설 현대화와 위생 관리, 수용자 처우 등 전반에 걸쳐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 날 법무부는 1960년대 당시의 낙후된 환경을 전제로 설정된 기준을 현대적 운영체계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SOFA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적정한 처우를 보장한다는 기존 협정의 취지를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실제 교정 현장의 구조적 여건과 보안, 위생,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대화했다.
개정안에는 수용 공간, 음식물 공급, 시설 물품 운영 등 구금시설 운영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현재 교정시설의 운영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SOFA 수용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은 SOFA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 보장이라는 기존 합의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지난 58년간 발전한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한·미 양측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권익보장과 교정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균형 있게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개정된 기준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SOFA 대상 수용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또한 처우 및 시설 물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