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철도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철도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차상위계층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25일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시험의 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철도 자격시험 응시 시 수수료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만이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감면 제도는 올해 10월 예정된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즉시 적용된다.
응시 희망자는 원서 접수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관은 이어 `앞으로도 철도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