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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승인 없는 작업 및 위험 미보고 확인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8-17 1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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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감리사·서울시·한국철도공사 수사의뢰
  •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절차 강화 및 6건 시정조치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조사 결과, 미승인 작업 시행과 위험 상황 미보고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승인 없는 작업 및 위험 미보고 확인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사고와 관련한 수시검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시공사와 감리사의 미승인 작업, 서울시의 위험 상황 미통보, 한국철도공사의 부실한 협의서 검토 등 철도안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6건의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수시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6월 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시공사와 감리사는 승인받지 않은 작업을 무단으로 수행하고, 허위 작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철도공사의 승인 없이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을 벌였으며, 작업 인원 또한 협의된 4명이 아닌 13명을 무단 투입했다.

 

서울시는 2.9cm의 단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음에도 즉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열차 운행 중지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는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업무지침을 위반한 사례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기본작업계획과 실제 제출된 안전협의서상의 작업 구간이 일치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 2건과 개선권고 4건을 내렸다. 고위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합동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원칙에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철도안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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