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 무료 제공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포용금융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하나손해보험과 공동으로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권리보험 가입 대상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세∼34세 청년 중 하나손해보험의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손님이며, 하나은행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은 전월세 계약 과정 및 입주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기를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하도록 설계됐다.
주요 보장 영역은 ▲집주인 사칭 등 계약 상대방 관련 위험 ▲위조 및 사기 등으로 인한 계약 관련 위험 ▲등기부등본 등 서류 위조 및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이다.
하나은행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 금액(계약금 혹은 보증금)을 전액 보장한다.
단, 이번 상품은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기에 단순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은 본 보험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약 시작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월세 계약 종료 전에 무단으로 전출할 경우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청년전월세 게약안심 권리보험 무료 지원은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