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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9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보도부
  • 등록 2026-08-11 08: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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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창고·무단 주차장 꼼짝 마, 경기도가 뜬다
  • 징역형까지 처해지는 초강력 불법 단속 시작
  • 기후위기 막는 초록 생명선, 도민 제보로 지킨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21개 시군에 걸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분별한 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훼손으로 위협받는 녹지공간을 보전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다.

상습·기업형 불법행위 정조준, 강력한 사법 조치 예고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를 비롯한 21개 시군에 걸쳐 총 1,126㎢에 달한다. 면적이 넓은 만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역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에 이어 지난 2025년에도 7,810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단속의 주요 대상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이와 더불어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창고 등을 물류창고나 공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불법으로 깎거나 메워 주차장 등으로 형질 변경하는 행위 등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허가 없이 물건을 무단 적치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역시 규제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가볍게 여겨 저지르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위반이거나 상습적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후위기 시대의 녹지공간 보전과 적극적 도민 제보 당부

경기도가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 녹지공간이 갖는 생태적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는 완충지대일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허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기도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틀이 된다.

권문주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전개해 도민들이 신뢰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훼손 행위를 효율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통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다.

도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한 현장 점검과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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