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 정비사업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행정 혁신에 나섰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5일,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남양주형 주택 정비 일사천리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하나의 유기적인 행정망으로 연결해, 통상 15년 이상 소요되던 사업 기간을 6년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는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해소하여 노후한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 기반을 닦을 방침이다.
계획부터 심의까지 원스톱 행정…통합심의로 기간 대폭 단축
남양주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 과정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건축, 경관, 교통, 재해영향,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행정 처리 기간만 최소 18개월을 웃돌았다.
이에 남양주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전격 구성 및 운영하여 여러 분야의 심의를 한 번에 일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면 개별 심의 절차에 걸리던 시간이 6개월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동시에 시는 도시지역을 19개의 주거생활권으로 세분화한 주거생활권계획을 기반으로 삼아 주민 제안의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정비 요건만 충족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지역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초기의 계획 수립 단계를 시가 직접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실무협의기구 제도화…2만 7천 세대 신속 주택 공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서 간 이견 조율과 행정 협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됐다. 남양주시는 부시장을 총괄로 설정한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조직하여 사업장의 주요 쟁점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 실무협의기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에 구체적인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화를 마쳤으며, 현재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철거 과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 제도를 지속해서 연계 운영함으로써 정비사업 내부의 갈등과 법적 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혁신안을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거 안정과 원도심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관내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면 총 2만 6,971세대에 이르는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이 현실화되어 신도시와 구도심의 동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