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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 베이커리 카페 33곳 불법행위 적발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7-29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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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거짓 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40건 적발
  •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 위해 주요 상권 카페 대상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대형 베이커리 및 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 대형 베이커리 카페 33곳 불법행위 적발

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발표됐으며, 최근 급증하는 제빵·조리·판매 시설을 갖춘 대형 카페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이어졌다.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의 대형 업소나 지역 명소로 알려진 관광지 인근의 주요 카페로 선정했다.

 

이 날 적발된 위반 사례는 농산물 원산지 거짓 및 미표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3건 등이 포함됐다.

 

이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과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2건 등 총 40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중국산 마늘과 밤을 사용했음에도 광고에는 국내산 프리미엄 재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 표시했다.

 

B업체는 초코시럽, 요거트, 양념소스 등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 등에 보관하다가 단속망에 걸렸다.

 

C업체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산지 무단 형질 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적발 결과를 관련 협회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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