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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 연말까지 연장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7-21 0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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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담합·부정청약 등 불법행위 상시 감시 체계 유지
  • 6개월 연장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수사 강화

경기도가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 연말까지 연장

이번 결정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발맞추고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특별대책반의 운영 기간은 6월 30일까지였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불법 행위 모니터링부터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을 수행한다.

 

실제 대책반은 하남시 집값 담합 사건을 수사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한 39명을 적발했다.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비회원 업소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배타적 친목회를 운영한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6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통해 51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현재 이 중 수사 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장된 운영 기간에는 기존 제보 중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 신규 제보 역시 신속히 확인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참여를 유지한다. 또한 검찰·경찰·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실장은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전용 신고채널을 운영 중이다. 도민은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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