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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44곳 대상 기획 현지조사 착수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7-13 0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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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0년간 조사 이력 없는 기관 중 부당청구 의심 시설 선별
  • 불법행위 적발 시 급여비용 환수 및 엄정 행정처분 방침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7월 13일부터 4개월간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 중 불법 및 부당행위 개연성이 높은 44개소다.

 

이 날 실시되는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한다. 관할 지방정부가 주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적인 지원을 맡는다.

 

조사관들은 종사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방문요양 급여제공 내용과 실제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대조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이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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