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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물건` 아닌 별도 법적 지위로…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시동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7-07 09: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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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88%,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
  • 법무부, 16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열고 민법 개정 의견 수렴

법무부가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

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동물 보호·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6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과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행 민법에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서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약 88%로 집계돼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물건과 구별해야 할 동물의 범위를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지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이 동의했다. 다만 소유자의 사용·처분권을 인정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83.8%는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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