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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북창동 용적률 최대 1,560%로 확 풀렸다… 도보관광 명소로 재편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6-29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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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93,187㎡ 재정비
  • 기준용적률 600%·최고 높이 110m로 상향, 공동개발 제한 폐지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특화상업가로 지침 도입

도심 먹자골목으로 굳어진 북창동이 규제 완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발판 삼아 도보관광 중심지로의 변신을 꾀한다.

 

북창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서울 중구는 지난 25일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최종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북창동 104번지 일대 93,187㎡ 규모로,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창동은 명동·남대문시장·덕수궁과 잇닿은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인근 상권에 비해 유동 인구가 적고 체류 시간이 짧아 관광 수요를 끌어들일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개발 여건은 쉽지 않았다. 구역 내 건축물의 88%가 준공 40년을 넘긴 노후 건물이고, 150㎡ 미만 과소 필지도 전체의 80%에 달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였다. 2014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신축 허가는 14건에 그쳤고, 이면부 노후 숙박시설 개선도 오랜 과제로 남아 있었다. 구는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2019년 재정비 용역에 착수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

 

핵심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다. 기준용적률은 기존 400~5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높였다. 높이 제한도 이면부 50m·간선부 80m로 조정하고,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면 최고 110m까지 허용한다. 자율적인 공동개발을 막아온 최대개발규모 제한은 전면 폐지했다.

 

관광숙박시설에는 별도 인센티브를 붙였다.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면 용적률 상한 1,040%·최고 높이 104m·건폐율 80%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른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 중첩 적용할 수 있어 최종 상한용적률은 최대 1,560%까지 확보할 수 있다.

 

보행 환경 개선도 이번 계획의 한 축이다. 주요 보행축에는 K-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상업가로 지침`을 도입해 건축물 외관과 배치, 디자인의 통일성을 높인다. 지침을 적용한 건축물에는 건폐율·높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됐던 이면도로 개설 방안도 마련해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쉼터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와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침서와 도면은 중구청 도심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북창동의 잠재력을 다시 깨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북창동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세계인이 찾는 도보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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