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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30억 지원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6-24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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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6~15일 창업기업·중소기업 두 부문 신청 접수
  • 최대 1억 원·연 1.5% 고정금리로 자금난 지원
  • 창업 1년 이내 업체엔 4천만 원까지 별도 배정

중구가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연 1.5% 고정금리로 3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안내문.

중구가 오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79개 업체에 39억 5천만 원을 지원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3분기 융자는 모두 30억 7백만 원 규모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두 부문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부문에 따라 대상과 한도가 다르다.

 

올해 신설된 `창업기업 융자`에는 1분기에 이어 10억 원이 배정됐다.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 이내인 업체가 대상이며, 시설·설비비 등 초기 투자 비용 한도 안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융자`에는 20억 7백만 원이 편성됐다.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반 업체 5천만 원, 제조업체 1억 원까지다.

 

대출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환은 균등 분할 방식으로 `1년 거치 4년`과 `거치 없이 5년` 중 고를 수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 유흥 주점 등 사치·투기성 업종은 지원에서 빠진다. 두 부문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 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보증서 담보를 이용하려면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보증한도 발급확인서`를 챙겨야 한다. 상담은 이달 24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7월 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어 신용보증기관과 은행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9월까지 융자 실행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도심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융자가 관내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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