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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늘려 법인 장악하고 세금은 뒷전, 경기도 탈루 세원 123억 원 전격 추징
  • 보도부
  • 등록 2026-05-20 1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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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615개 법인 대상 취득세 미신고 사례 123억 원 추징
  • 경영권 장악은 자산 취득과 동일, 60일 이내 신고 의무 준수해야
  • 차세대 행정 시스템 도입으로 지능적 탈세 행위 끝까지 추적


경기도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도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과점주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숨은 세원 123억 원을 찾아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약 두 달간 최근 5년 내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으며, 그 결과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615개 법인을 적발해 지방세 정의를 바로 세웠다.

법인 자산 간접 취득 간주하는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빈번

과점주주란 특정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중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산 취득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과점주주가 된 주주뿐만 아니라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매입해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그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납세 의무자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주식 거래의 특성상 외부에서 변동 사항을 즉각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거나, 단순한 주식 증여 및 매매로만 오인해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기획조사로 조세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 확충

경기도는 이번 기획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식 보유 비율이 변동된 3,140개 법인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615개 법인의 탈루 혐의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주무 부서의 세밀한 자료 검토와 법리 해석이 병행되었으며, 특히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법인을 우회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의 탈세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법적 허점을 노린 과감한 탈세 시도가 돋보였다. 한 개인 투자자는 500억 원 규모의 건설용 토지를 보유한 법인의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권과 자산을 통째로 넘겨받았다.

이는 전형적인 최초 과점주주 성립 요건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해당 투자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해 14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인 자료 분석과 새로운 조사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탈루 세원을 빈틈없이 포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경기도의 소중한 재정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향후에도 주식 지분 변동에 따른 세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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