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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시민 권익 보호 앞장
  • 보도부
  • 등록 2026-05-13 1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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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 세무 현장 상담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 제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보호관이 현장에서 직접 돕는다
  • 지방소득세 상담부터 고충 해결까지 원스톱 세무 행정 실현


남양주시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세금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세무서와 시청 현장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시민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세무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소득세 상담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세·지방세 합동 상담으로 복잡한 신고 절차 해소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내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에서 첫 번째 현장 상담을 성황리에 마쳤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많은 시민이 절차적 복잡함을 호소해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창구를 운영하며 납세자가 한자리에서 두 가지 세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현장 상담에서는 지방소득세 상담을 중심으로 국세와의 연계성을 상세히 안내하여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기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오는 18일 남양주세무서에 마련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추가 상담을 진행하며, 28일에는 다시 시청 합동신고창구에서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신고 편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충 민원 해결부터 징수유예까지 밀착형 세정 지원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단순히 신고를 돕는 수준을 넘어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 외에도 납세자가 겪는 고충 민원 상담과 징수유예 신청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진다.

세금 납부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는 구제 방안을 제시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시는 나눔세무사 제도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세무 조언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정보 격차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려는 남양주시의 의지가 담긴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현장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은 관 주도의 세무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향후에도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선진적인 세무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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