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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 기숙사 규제 완화…‘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으로 공급 확대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4-30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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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대학 안팎 건립 여건 개선
  • 캠퍼스 외 부지도 기숙사 50% 이상 시 용도지역 상향 허용
  • 청년 주거안정·대학 경쟁력 강화 기대…6월 제도 개정 추진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담은 ‘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에 나선다.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와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담은 `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높이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학 내외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주거안정과 교육·연구 기반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대학가 주변 주거비 상승과 기숙사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학생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충분한 기숙사 공급이 청년층 주거안정뿐 아니라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이 같은 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10개 대학이 참석해 기숙사 건립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학들은 용적률·건폐율·높이 기준 완화, 학교 경계부 사선제한 완화, 기숙사 주차장 기준 완화, 교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고, 구역 용적률 400% 제한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학교 경계부에 적용되는 1.5배 높이 기준(사선제한)도 완화 또는 배제돼 보다 높은 밀도의 기숙사 건립이 가능해진다.

 

캠퍼스 외 부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대학이 소유한 외부 부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전체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 목적에 한해 적용되며, 향후 해당 용도가 폐지될 경우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서울시는 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오는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향후에도 대학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을 넘어 청년 주거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협력을 강화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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