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두 배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하는 등 노동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개정된 법률 중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저출생 극복 지원 위해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두 배 확대
이번 법안 의결에 따라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문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만 유급으로 인정되었으나, 개편된 법안에 따르면 유급 기간이 4일로 늘어난다.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 역시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수준은 통상임금의 100%를 유지하며, 일 상한액은 84,210원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본격적인 시술 단계뿐만 아니라, 시술 전 필수적인 준비 단계인 검사나 배란 유도 과정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기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이번 확대 조치가 난임 부부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직장 내 성희롱 제재 범위 확대 및 파견근로자 보호 안정성 확보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적 제재와 책임 범위도 한층 명확해졌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주목할 점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다.
기존 사업주에게만 한정되었던 제재 대상을 법인 대표자는 물론,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조직 내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법한 파견 사업에 대한 행정 조치의 투명성을 높였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영업 표지물 제거 등 폐쇄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함으로써,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는 동시에,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