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 담배 범주에 포함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이 법적 담배로 정의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적 지위 확보한 합성니코틴, 규제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금연구역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이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면서 명확한 단속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관내 지정된 모든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학교 및 보육 시설 주변 등 법정 금연구역뿐만 아니라 조례로 지정된 공원과 버스 정류소 등에서도 일관된 단속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으로 설정되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향 광고 금지 및 위반 시 500만 원 과태료…금연 지원은 확대
이번 조치에는 흡연 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제품의 유통과 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포함된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물에 과일향이나 민트향 등 특정 향을 연상시키는 문구, 그림,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가향 담배가 흡연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비흡연자의 흡연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나 개인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양주시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에서는 예외 없이 단속 대상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 안내와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금연 보조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금연 성공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