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라이브 방송중인 김병주 국회의원, 최현덕·이원호 예비후보(출처: 주블리 김병주 유튜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김병주 국회의원(남양주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남양주시장 경선에 출마한 최현덕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한 행위가 당규 및 세칙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7장(선거운동) 위반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은 국회의원 등 영향력 있는 당 인사의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특정 후보 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현덕 예비후보와 김병주 의원의 ‘반복적인 당규·세칙 무시’ 행태가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최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가 위반 소지가 있어 사임한 바 있다. 특히 경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날인 어제(22일) 저녁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현덕·이원호 예비후보와 함께 남양주(갑) 지역을 방문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당규·세칙 위반으로 도당의 경고를 받으면서, 김 의원과 최 후보 측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반복적으로 당의 지침을 어기며 특정 후보 밀어주기에 나선 것은 남양주 시민과 당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병주 국회의원 경고조치 공문내용(출처: 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