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김한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김한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의 위법 상태를 바로잡고, 향후 대규모 체육 인프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16일 국토교통부 실무진과 협의를 진행하고, 남양주시 이패동에 위치한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의 위법 운영실태와 양성화 가능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개발제한구역(GB) 내에 조성된 체육시설로, 1999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개발행위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승인 내용과 다르게 설치·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됐던 주경기장은 설치되지 않았고, 일부 부대시설이 승인 사항과 다르게 조성됐음에도 관리계획 변경 및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현행 법체계상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시가 그동안 해당 시설의 양성화와 관련해 공식협의를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후보는 “해결 가능한 사안을 행정이 장기간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책임있게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시장에 당선될 경우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공식협의를 즉시 개시해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시설이 위법상태로 방치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정상화를 넘어 국내·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경기장을 갖춘 체육문화 복합시설로 발전시켜 100만 도시 수준에 맞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