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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셋째 산후조리비 150만 원으로 올려…저소득층엔 최대 200만 원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4-08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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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차등 지원 신설·신청 기한 60일→180일 확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엔 상품권 50만 원 별도 추가
  • 쌍둥이 220만 원·3월 이전 신청분 소급 지급 적용

구로구가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저소득 출산 가정에는 상품권 50만 원을 별도로 추가 지급한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안내포스터.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해 다자녀 차등 지원 도입과 신청 기한 대폭 연장을 골자로 한 새 지원 체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와 무관하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순서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1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50만 원이 지급된다. 쌍둥이는 첫째와 둘째 금액을 합산한 220만 원을 받는다.

 

이미 신청을 마친 가정도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026년 3월 30일 이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 없이 차액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도 크게 늘어난다. 출산 후 60일 이내로 제한됐던 기존 기한이 180일로 확대돼, 산모가 충분히 회복한 뒤 여유를 갖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7월부터는 서울시 3개월 이상 실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처도 서울 내 시설로 한정될 예정이다.

 

구로구는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 출산 가정을 위한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신청일 기준 구로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는 구로사랑상품권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합산하면 다자녀·저소득 가정은 최대 2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와 상품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의약품·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 수강, 심리상담 등 산모 건강 회복과 관련된 폭넓은 용도에 쓸 수 있다.

 

산후조리비용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은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구로형 산후조리비용을 별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모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감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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