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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 연말까지 실시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4-03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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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징후 발견·대응 역량 강화 목표
  • 학교·어린이집·복지시설 등 현장 방문 운영
  • 공문·이메일로 신청…기관별 일정 순차 조율

구로구가 학교·어린이집 등 현장 종사자의 아동학대 대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말까지 기관 방문형 예방교육을 전개한다.

 

지난해 구로구가족센터에서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신고의무자로,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이해부터 법적 신고 의무 이행까지 현장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사진은 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들이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당 운영 인원은 20명 이상 100명 미만으로, 기관 규모와 일정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커리큘럼은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 △학대 의심 상황에서의 신고 방법과 피해 아동 보호 절차 △집단시설 내 예방 및 대응 사례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단순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공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신고의무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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