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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주차면 최대 3천만원 지원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3-11 0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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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담장 철거·자투리땅 활용해 주차 공간 조성
  • 주택·근린생활시설·아파트 등 유형별 지원
  • 토지 제공 시 재산세 감면 또는 운영 수입 가능

구로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된 모습.

이 사업은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조성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땅과 빈터(도로 제외)를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주택가에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주민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신청하면 담당 부서와 공사업체가 현장을 확인해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사 일정에 따라 주차장 조성 공사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자투리땅 등이다. 조성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추가되는 주차면마다 200만원을 더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아파트는 부대·복리시설 범위의 2분의 1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원 규모는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이며 주차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지별 최대 지원 금액은 5000만원이다.

 

자투리땅이나 빈터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주차면 1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20면을 초과하면 추가로 1면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토지 소유자는 1년 이상 토지 사용 조건으로 주차 운영 수입을 받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구로구청 주차관리과(02-860-2134)로 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스스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이웃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 대책”이라며 “주택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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