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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5억 규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최대 1억 2,000만 원 혜택 남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 취재팀
  • 등록 2026-03-11 08:49:23
  • 수정 2026-03-12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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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시, 노후 경유차 929대 대상 대규모 지원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집중 감축
  • 2026년 5등급 지원 종료 앞두고 신청 독려

남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감축하고자 배출가스 4·5등급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등 총 929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기 오염 물질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의 신속한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사용본거지가 남양주시인 차량이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 점검 결과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차 및 건설기계가 그 대상이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심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확대와 보조금 산정 체계의 합리적 개편


올해 사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원 대상의 명확화와 보조금 지급 체계의 효율화다. 남양주시는 기존 5등급 차량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액수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가액의 70%를 기본 지원하며, 폐차 후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형 경유차나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나 굴착기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의 폭이 넓다.

이는 고가의 특수 장비를 운용하는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취약계층 맞춤형 혜택과 온라인 중심의 행정 편의성 제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도 강화되었다. 남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 침체 속에서 생계형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완충 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시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시는 폐차 전 차량 상태 검사비를 지원하여 소유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없앴으며, 비대면 온라인 검사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1차 신청은 3월 2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2차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기질 개선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다. 2026년이면 5등급 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노후 차량 소유주들은 이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양주시의 선제적인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과 더불어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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