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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신혼부부·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3-09 1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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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신혼부부 ·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2026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신혼부부에게는 연 300만 원,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2023년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4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혼부부 39가구, 청년 41가구 등 총 8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지원이 가장 절실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6. 3. 9.) 기준 서초구에 전입신고를 마친 주거용 주택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합산 연 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 등의 요건이 있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39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전용 또는 계약 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 청년의 경우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이다. 연 1회,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선정됐던 가구도 매년 신청해 선정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서울시 및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3월 10일부터 31일까지로, 접수 이후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자격 심사와 전국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의 중복수혜 여부 조회를 거쳐 오는 5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9일 공고일 이후 서초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02-2155-7337)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생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 복지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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