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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만 나오면 그만”…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착수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2-22 22: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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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사이버 레커·부동산·세무 유튜버 등 3개 유형
  • 허위 정보 유통하며 수입 분산·차명계좌 등 탈세 적발
  • 국세청 “개인 후원금까지 금융추적…조세범칙 엄정 대응”

국세청은 허위·왜곡 정보를 유통하며 수입을 누락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해 탈세를 자행한 유튜버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2월 개학기 이후 온라인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성 사이버 레커 3곳,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곳,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곳 등 3개 유형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하여 용역비 지급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고, 권리금 등 수익을 신고 누락한 사이버 레커

이번 조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유해 콘텐츠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면서 수익을 챙긴 일부 1인 미디어 사업자의 고의적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그간 익명성을 악용한 변칙 탈루를 적발해 왔으며, 이번에는 조사 대상자와 관련인까지 범위를 넓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유형 1인 ‘악성 사이버 레커’는 타인을 비방·조롱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면서 구글 외환수익과 국내 광고·후원금 등을 장부에서 누락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용역이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고, 고소·고발 대응 비용과 벌과금까지 업무비용으로 계상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형 2인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는 투기·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한편, 배우자나 지인 명의 사업자, 이른바 ‘무늬만 법인’에 수입을 분산해 소득세율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감면제도를 악용해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실제 영업은 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사례도 포함됐다. 일부 세무 유튜버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유하거나 허위 용역비를 신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유형 3은 허위·과장 광고와 자극적 콘텐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튜버들이다. 이들은 협찬·광고수익·후원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해 신고 누락하고,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나 백화점 잡화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체 없는 법인에 광고비를 지급한 뒤 환급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개인 후원금 등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 금융추적을 실시해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과정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고의적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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