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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월 26일까지 신고…소상공인 납부 2개월 연장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1-08 1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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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생활밀착 업종 124만 명, 3월 26일까지 납부
  • 국세청, 자금부담 완화·환급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1월 26일까지로 공지하고, 민생 지원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납부 기한을 1월 26일까지로 공지하고, 민생 지원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 명과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전년보다 14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2024년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전 사업자가 포함된다. 다만 신고는 기존 기한인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도 앞당겨 지급된다. 조기환급은 2월 4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과거 신고 현황과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 자료, 세법 개정 내용, 판례, 유의사항 등을 제공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도 123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된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이용한 신고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전자신고 오류 수정 편의 개선, 생성형 AI 기반 상담 도입 등 납세 편의 제고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제공한 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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