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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01-02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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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치구 최초…요양보호사 부담 완화
  • 짝수년도 출생자 약 2,900명 대상
  • 대면교육 이수 시 최대 3만6천 원 지급

구로구가 관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2025년 구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일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1월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5,800명 가운데 2026년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 약 2,900명이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건강증진 △생활지원 △상황별 기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교육 방식은 대면교육 8시간 과정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을 병행하는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는 교육비 본인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현장의 사기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 8천만 원을 편성했다. 지원 금액은 대면교육 4시간 이수 시 3만 원, 8시간 이수 시 최대 3만6천 원으로, 요양보호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연 2회 접수받는다.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1월이며,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신청서와 이수증, 영수증, 통장 사본을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은 희망e음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구로구가 심사 후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복수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1개 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누리집 또는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의 처우와 역량을 높이는 것이 곧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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