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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야간 돌봄공백 메운다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12-29 0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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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곳서 야간 연장돌봄 시행
  • 맞벌이·긴급 상황 대비, 밤 10시·자정까지 공적 돌봄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서 위치 확인·간편 신청

보건복지부는 보호자의 야간 근무와 긴급 상황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22시 또는 24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이번 사업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조사나 맞벌이 부부의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360개소가 참여하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A형 326곳과 자정까지 운영하는 B형 34곳으로 구성된다.

 

평소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지 않던 가정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희망 시 최소 2시간 전 신청하면 6~12세 아동을 밤 10시 또는 12시까지 맡길 수 있다. 참여 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한 전화 안내도 제공된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밤 10시 또는 12시까지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시간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5,000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가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민관 협력도 더해졌다. KB금융은 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1천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이용 아동과 종사자 안전을 지원한다. 또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연장기관 이용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등·하원 중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보험 지원에 나선다.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가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만족도 높은 제도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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