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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무좀 치료 표방 온라인 광고 376건 적발…접속차단 조치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12-22 1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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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과장·불법 광고 대거 확인
  • 식약처, 방심위·플랫폼에 통보해 차단…현장점검·처분 병행
  • 해외직구 의료기기·의약외품 구매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한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치료·예방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사례를 대거 확인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광고는 불법 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며, 적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돼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 점검을 통해 총 259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탈모·무좀 레이저 등 의료용광선조사기의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1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의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무좀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온라인 광고 77건이 적발됐다. 책임판매업체 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 42건, SNS 계정 광고 9건으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외용소독제를 무좀치료·발톱재생 등으로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대행을 알선한 광고 4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불법 유통 광고가 30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으로 확인됐으며, 반복 위반 업체 2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요청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허가·심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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