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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 확정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12-22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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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치구 최초 시민사회 공익활동 조례
  • 위원회·NPO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 민관 협력 체계 제도화

중랑구가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랑구청 전경.중랑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19일 중랑구의회에서 최종 가결됐으며, 31일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시민사회와 행정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구는 공익활동이 개별 사업이나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행정과 시민사회가 구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구청장의 책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랑구 NPO지원센터의 운영과 기능 지원 등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 주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중랑구 NPO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과 시민사회 간 협력 구조를 상시화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참여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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