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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연말까지 납부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12-1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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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차량 11만 대 대상 하반기분 부과
  • 12월 31일까지 납부…지연 시 가산세 부과
  • 온라인·모바일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송파구가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송파구청 전경.18일 서울 송파구는 구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약 11만 대를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징수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다만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구는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납부 마감 5일 전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납부알림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서울 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ETAX(인터넷), STAX(모바일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전용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계좌 이체나 ARS 전화(1599-3900)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식을 통해 구민 편의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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