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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 운영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12-10 0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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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3%
  • 승용차·이륜차·건설기계 소유자 대상
  • STAX·ETAX·ARS 등 다양한 납부 방식 제공

구로구가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홍보 포스터.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 전용계좌로 송금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ETAX), 자동응답시스템(ARS) 1599-3900,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기분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지방소득세과(02-860-2764∼2766)에서, 체납세액 문의는 징수과(02-860-2111)에서 안내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업무량 증가와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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