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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425건 기획조사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09-26 0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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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실거래가 허위 신고 집중 점검…위법 시 수사의뢰 방침
  •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 전년 대비 3배 급증…전자계약 확산 영향
  • 허위 신고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값 왜곡을 초래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값 왜곡을 초래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의심사례 425건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거래 시세를 끌어올린 뒤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를 제공해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이 같은 거짓 신고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27,753건→46,583건)와 전자계약 활성화(712건→11,075건)로 인해 해제 후 재계약이 늘어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 우대금리 혜택으로 전자계약을 활용하기 위한 해제 후 재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제 건의 92%인 3,902건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사례로, 단순한 계약 내용 변경이나 오류 수정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해제 후 가격을 달리해 재신고한 경우는 58건, 해제 후 재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건수는 280건으로 전체의 8%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추려내 9월부터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조사에서는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 시 조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경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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