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맹견 소유자들의 사육 허가 신청 기한이 임박했다. 오는 10월 26일까지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는 2022년 개정되어 지난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조치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법 적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으로 지정된 5종의 맹견과 그 잡종견을 기르는 소유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허가를 신청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기질평가' 통과해야 정식 허가… '안전'과 '책임' 모두 확보
맹견사육허가의 핵심 절차는 '기질평가'다. 소유자가 관할 시·군청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경기도는 시흥, 광주, 김포에 마련된 상설 기질평가장에서 해당 반려견의 공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에서는 반려견의 건강 상태와 행동 특성은 물론, 돌발 상황에 대한 소유자의 통제 능력까지 면밀하게 살핀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이처럼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것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단순히 맹견을 키우는 것을 넘어,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국가가 직접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맹견 소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웃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경기도는 소유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선착순 30마리를 대상으로 무료 '사전 모의 기질평가'를 운영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10월 26일 마감, 허가 없으면 '최대 1천만 원 벌금'… 더는 미룰 수 없는 필수 절차
마감 기한인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정부가 이 제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소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뒀지만, 이제 허가 없는 맹견 사육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는 도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하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허가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국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