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분할로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 조합 설립 동의율 충족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노원구가 재건축 예정지 13곳에 사전 행위제한을 추진한다.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노원구는 `상가 쪼개기`로 인한 재건축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재건축 예정지 13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상가 전유부분이나 토지가 분할되면 구분소유자 수가 늘어나 동의요건 충족이 어려워진다. 실제로 월계시영고층아파트에서는 최근 3년간 전유부분 분할 3건으로 상가 33호가 증가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한 주민 대표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행위제한을 요청한 곳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등 4가지다.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한다.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월계시영고층·하계한신동성·상계주공2단지·하계장미·하계미성·중계그린·상계주공3단지·중계주공8단지·상계주공7단지·하계현대우성·상계주공11단지·하계극동건영벽산 등 13곳이다.
구는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11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다음 날부터 자동 해제된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공익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고려해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